1.퇴직소득 귀속시기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는 경우, 과세이연 퇴직소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금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위와 같이 퇴직소득 귀속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그:] 퇴직
퇴직연금 dc형db형 퇴직금 irp계좌해지 수령 방법 정리
햇갈리는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점 알아봅시다 1. 퇴직연금 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 계산 방법 정리
1. 연차수당 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 연차 발생은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1개월 개근시 1일)한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협의 필요 휴식이 필요한 어피치님도 2년차에 새로 발생한 연차(15일+a) 중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5개+α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짐. 출처 : www.korea.kr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2. 연차휴가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