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 내일 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나이 대상은 만 15세에서 29세였는데 2019년부터 만 34세까지 넓어져 혜택을 받으실 분들도 같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잘 알아보시면 사회초년생 목돈을 모으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 근로자이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장기 근속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1350)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당기 발생액 25% or 증가 발생액 [당기 발생액 -전기 발생액]의 50%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어 청년 중소기업 기업 혜택은 최소 35%~ 최대 63%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가 발생액의 50%가 적용이 되게 되면 절세 혜택을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2년형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이 되며, 3년형 가입시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3년형의 경우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 될 경우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보조금 400만원까지 합하여 1,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 방법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2~3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핵심인력: 사업자 비율은 1:2 비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34만원 이상이어야 하니, 12만원:24만원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지정일 (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회 이상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처리가 됩니다.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미납되지 않았는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공제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미납인 상태에서는 공제계약대출과 같은 연계 지원 서비스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기업, 외환, 우리, 하나,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019년)
◆청년 대상: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중견 기업 정규직 취업자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2년형과 동일한 조건이나 고용보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