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소득이 있는 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장애,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하여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희망시 가입하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의 지급은 총 납부액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계산되며 계산된 금액은 수령나이 때부터 사망까지 매월 계속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모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예상 총 납부액과 예상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기에 은퇴플랜을 세울 때 참고하기도 좋으니 유용하게 사용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은 신고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을 부담함으로 직장인이시라면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본인 월급에서 4.5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니 현재 조회일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시 금액과 기간 확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손택스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1.05.0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4대 4회보험료(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은 쉽게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쉽게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