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예금주라면 청약 불입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하고 패널티를 받는것보다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품을 예적금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NH 올원뱅크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은행은 쏠 뱅킹에서 가능하고, 광주은행은 광주 개인뱅킹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365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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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 및 장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MOR 1년 고정금리 + 1.3%입니다. MOR 1년 고정금리라고 하면 이게 대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귀찮으면 대략 청약적금 금리에 1.3%를 더하면 됩니다. 즉 현재 청약저축 2년 유지 시 1.8%의 이자를 주고 있으니 1.8% + 1.3%로 3.1% 정도가 대출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실행 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거래와 한도거래 방식에 따라 금리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개별거래는 한 번에 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하고 한도거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의 장점 중 하나는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돈이 너무 급해 오늘 대출을 받았는데, 며칠 후 돈이 생겨 갚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약정된 대출기간 이내에 원금 상환을 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출받고 돈이 생기면 바로 갚으면 됩니다. 대출은 쓴 만큼만 이자를 납부합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 가능금액 및 불이익?
주택청약 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청약통장 불입금액의 90% 이내입니다. 대출 금액은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천만 원을 넣어놨다면 9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내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자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청약을 해지하면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지하고 새로 시작하면 청약가입기간도 초기화되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제 점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청약 담보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청약 대출을 받더라도 청약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상태로 아파트 청약을 넣어 당첨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 걱정되시나요? 혹시 부모님이 알게 될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분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불입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청약 담보대출 받은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담보대출을 받으면 청약을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권이 소멸되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가입해주시고 불입해주신 청약이라도 대출은 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대출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실수로 말하지만 않으면 부모님은 대출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출받은 건 모르지만, 해지하면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해지하는 순간 계좌가 해지계좌가 되어 돈이 입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약 담보대출을 받고, 돈을 모아서 상환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