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할 때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아본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수습 기간 동안에 월급을 적게 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수습 기간을 배우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마음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급여나 시급도 마음대로 깎을 수 있지 못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주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할 때만 인정되며, 수습기간으로 인정돼더라도 정해진 급여 이상은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급여를 적게 주는 기간을 고용주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오늘은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알바생들을 위해 수습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범위는 어떻게 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알바 수습기간 적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이 부합되어지는 요건 4가지
수습기간이란, 쉽게 말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일을 배우고 적응하기 위한 훈련기간을 말합니다. 단기 혹은 임시, 알바로 채용됐다고 해서 고용주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만 일하는데 고용주 측에서 3개월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알바를 고용하면서,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2.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문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알바생이 일을 배우는 수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용주는 함부로 이 기간 동안 급여를 깎아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없이 일하기로 한 경우라면, 알바를 고용한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우겨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 없이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둔다고 해도 고용주 마음대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아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즉 알바생이 일찍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계약서에서 약속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알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만약 수습기간을 6개월로 뒀다면,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줄 수 있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급여를 깎아서 주면 안 됩니다. 즉 수습이 아무리 길어도 월급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사부터 3개월 기간까지로 제한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의 길이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일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게 행정해석이며,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깎아서 지급해서는 안되며, 일하는 동안 약속한 급여를 100% 다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노무 업무의 경우 몇 시간, 혹은 몇십 분만의 훈련으로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